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와 경찰 지휘부는 이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어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대통령은 그제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옹색한 논리를 폈다. 비상계엄 해제 나흘 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것과는 딴판이다.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 대통령의 발상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온갖 구실을 갖다 대며 수사를 기피하는 모습은 국가지도자답지 못하다.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 이름으로 청구됐지만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의 공조와 조율 속에 진행되고 있는 조사의 일환이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검찰의 두 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했고, 경찰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아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부 묵살했다. 어떤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윤 대통령의 행동은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경호를 빌미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은닉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계엄 발동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안가로 불러들이는 등 사전 모의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 박 처장의 가담 정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잉경호를 펼친다면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오해를 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