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된다.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고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상향된 것은 24년 만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 보호 대상 예금에 해당한다. 정확한 적용 시점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내려간다. 또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이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내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 포인트 인하된다. 은행권에서는 연체 전 차주에게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증시에서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된다. 기관과 개인이 차이가 있었던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 기간은 최초 90일로 통일된다. 상반기 내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국내 주식시장이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금지되고 자사주를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되는 등 자기주식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현재 일부 의원과 약국에서만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의원 7만개, 약국 2만5000개까지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해도 비과세와 기여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