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통해 재구성한 12·3 비상계엄 전후 실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으로 설명한 계엄의 목적 및 성격과 크게 배치된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뒤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나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 수사 내용 속 윤 대통령은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최소 3곳에 각각 지시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향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수본은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 안팎의 의원들을 출입 통제하거나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기재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말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냈다.
이렇게 복원된 내용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담화로 직접 밝힌 본인의 생각 및 행동과는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비상조치’라고 낮춰 부르며 국회 해산이나 기능 마비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해제될 것이 뻔한 계엄을 ‘경고성’으로 선포했다고 밝혀 왔지만 계엄 실패 이후 만들어낸 논리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사령관에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고 말한 사실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기재했다. 계엄에 동원된 군·경 인원도 윤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 검찰 수사 결과는 ‘4749명’으로 차이가 크다.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이던 3일 오후 주변에 “얘기가 새는 것 같다”고 말을 한 의혹이 있다. 윤 대통령은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적어도 7차례 계엄을 논의했다고 본다. 검찰은 결국 김 전 장관의 공범 명단에 윤 대통령을 올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공소장이 일방적 진술의 나열일 뿐이라고 밝혀 공방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미 구속된 공범들은 윤 대통령처럼 무죄 주장을 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술 대가로 구속을 면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군 관계자들도 없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주된 관전평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