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과 홈쇼핑업계가 지나친 수수료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면세점업계는 임차료에 더해 붙는 특허수수료에, 홈쇼핑업계는 막대한 송출 수수료 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수료 시스템 자체를 뒤엎긴 힘든 상황이다 보니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해외서 반입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풀고, 특허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췄다. 2ℓ 이하·400달러 이하면 반입할 수 있는 병의 개수 제한을 풀었다.
면세점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독한 부진에 빠져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지나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로 지적된 것 중 하나는 특허수수료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매출액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점은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운영 가능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이어져 왔다. 제도 초기에는 면세점업이 가장 잘 나가는 유통 분야 중 하나였다. 대기업들은 면세점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봤다. 특허를 따내는 데 사활을 걸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의 이익을 환원하는 취지에서 책정됐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문제다. 최근 면세점업계는 누적 적자가 커지면서 절반의 수수료율마저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분기 롯데·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 등 주요 4개사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3분기 외국인 면세점 방문객은 2019년 동기의 절반 수준인 692만명에 그쳤다.
수수료 부담은 상당하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총액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율 50% 인하를 적용한 금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기타세금에 더해 특허권에 대한 수수료를 내게 하는 건 ‘이중과세’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홈쇼핑업계도 비슷한 처지다. 송출수수료를 두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게 수년에 이른다. 홈쇼핑업계의 영업이익은 계속 감소하는데 수수료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TV 시청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홈쇼핑 7개사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은 3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9% 줄었다.
만성적인 송출 수수료 갈등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 홈쇼핑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계약 공정성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 구조상 곪을 대로 곪은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