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 지시

입력 2024-12-27 18:46 수정 2024-12-27 18:5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밤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계엄군.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아래 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에 첫 기소다. 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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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최소 9차례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달부터 실질적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이날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경찰은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3시간가량 대치 끝에 실패했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경찰은 경호처에 거부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거부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박재현 신재희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