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신속 진행할 것”… 尹측, 탄핵소추 적법성부터 따진다

입력 2024-12-28 03:1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수명재판관을 맡은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7일 본격 시작됐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다음 달 3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적 위법성부터 다투겠다면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5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공세를 펼쳤다.

헌재는 이날 소심판정에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탄핵소추 사유 등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의 심리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국회 측에선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으로는 헌재 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윤갑근, 배진한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출석한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신속 진행 방침을 밝힌 뒤 “필요 이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것은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적법성부터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탄핵요건 적법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지난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다시 의결했는데, 이 과정이 적법한지를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경과를 비롯해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발표 등에 대해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추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자칫 헌법재판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봐 우려스럽다”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에 집중해 다투겠다고 했다. 국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 기일에 채택 동의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대 동원’을 나머지 사유들과 같이 판단하겠다면서 4가지로 추렸다. 국회 측은 여기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며 반발했다. 정 재판관은 “휴대전화 압수 사실이 인정되면 소추 사유 확장이 아니라 특정”이라며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주 성윤수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