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내년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연 9.54%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다음 달부터 이같이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6000만원(비과세 혜택은 7500만원까지) 이하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한도(2400만원 이하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가 정해져 있어 연 소득 4800만원 이하는 매칭한도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내년부터 기여금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인 70만원까지 모두 높이기로 했다. 확대된 한도 금액(10만~30만원)에는 기여금이 3.0%로 매칭 지급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지금까지는 매칭한도인 40만원에 대한 기여금 2만4000원(매칭 비율 6%)만 지급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70만원을 납입하면 차액인 30만원에 대해서도 3.0%로 매칭돼 9000원이 증가한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이 경우 5년 만기 시 받는 금액이 최대 60만원 증가한다.
이밖에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60%)를 지원하는 개편안도 내년에 시행된다. 또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 시 원금의 40% 이내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