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버티는 尹, 무력한 공수처… 2차도 불응, 3차 통보에 무게

입력 2024-12-25 18:53 수정 2024-12-25 18:54
연합뉴스TV 캡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불응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단 3차 소환 통보를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대부분이 나와 공수처 청사에서 대기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지원 인력이 나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은 없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라며 “아직 고려할 게 많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에서 26일 입장을 표명한다고 한 것도 변수고,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치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3차 출석 요구가 이뤄져도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 신병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 관저 등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다루는 곳이라는 이유로 체포 시도가 막힐 수도 있다. 앞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이 같은 이유로 불발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이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공소사실 등을 살펴본 뒤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오는 28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을 27일쯤 기소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를 ‘불법수사’로 규정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재현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