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법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방 법관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전통에 따라 ‘현재 권력’인 민주당이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사법부의 보수화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이 후임 판사를 인준하면 은퇴하겠다고 했던 민주당 행정부 임명 연방 판사 3명이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공화당은 이들이 은퇴하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후임 판사를 지명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은퇴 의사를 철회하면서 계획이 어그러졌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판사는 큰 잘못을 저질러 탄핵당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는 것을 제외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교체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연방 판사직을 신설하는 이른바 ‘판사법’에 대해 전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은 판사 부족에 따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2035년까지 전국에 66명의 연방 판사를 추가 임명하는 내용으로, 발효될 경우 트럼프가 25명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현재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들을 트럼프 취임 전까지 최대한 많이 상원에서 인준하려고 속도를 냈다. 다음 달부터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 이들의 인준이 막히기 때문이다. WP는 “낙태 등 쟁점 현안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정되면서 보통 미국인의 삶에 미치는 사법부의 영향력이 지대해졌다”며 “양당의 정치적 계산이 사법부 구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