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기존 예상보다 더 빨리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인데 뚜렷한 대책 없이 맞게 된 초고령 사회가 두렵기만 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부 조직을 재정비하고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23일 기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돌파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2000년 11월 공식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뒤 2017년 8월에 14.02%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나 그후 초고령 사회가 되는 데는 7년 4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는 내년 상반기 출범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부 출범 절차에 들어가려면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지난 7월 발의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지부진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해선 기금 소진을 막을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은 노인 기준 연령보다도 5년 빠르고, 연금 수급 연령보다도 일러 고령자의 계속고용 해법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년 연장은 노동력 감소에 대한 우려와도 맞물려 있는데 일률적 추진은 기업의 비용 부담과 청년층 고용 악영향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 소득절벽 우려까지 제기된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동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칫 적절한 정책 대응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계엄사태와 탄핵으로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와 정치권은 신속히 필요한 논의 준비에 착수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