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 군인 출동… 국방부 “경계 강화 위한 병력” 부인

입력 2024-12-25 00:03 수정 2024-12-25 00:1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지난 4일 오전 1시42분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주변을 배회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CCTV 화면에 담겨 있다. CCTV 영상 캡처

국회사무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모여든 군인들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국회 측은 영상 속 군인들이 계엄군이며,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에 나섰던 것일 수 있다며 ‘2차 계엄 시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한 병력이며 계엄군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에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해 관련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의결됐음에도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뒤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처가 공개한 CCTV 화면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을 의결한 이후인 지난 4일 오전 1시42분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담겼다. 1시50분에는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서 집결한 모습도 찍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된 지 15분이 지난 오전 4시45분쯤 철수했다.

김 사무총장은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나온다. 사복 차림 남성들은 무장 군인들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첩사령부 또는 정부사령부 소속 군인인지 등을 포함해 이들의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인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사당국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공관 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경계 병력 지원을 요청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비무장 장병 70명을 지원했다”며 “해당 장병들은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배치된 이후 당일 새벽 전원 철수했으며 당시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는 11명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병들은 계엄군과 무관하고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며 “사복 차림 남성 2명은 한남동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평소 운용하던 산불감시 및 울타리 외곽 순찰 병력으로, 당시 추가 투입 병력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