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계와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 위임장이 어제와 오늘 헌재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도시·다산·클라스한결·새록 등 법무법인 7곳의 변호사들이 소송 위임장을 냈다.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변호사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위임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와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있다. 헌재가 이날까지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록 제출 여부를 묻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성탄절 다음 날 이후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마무리 (단계)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재판관 3명이 공석 상태인 헌재를 두고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해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석 변호사는 피청구인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말한 대로 6인 심리와 결정까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에 두 번째 재판관회의 일정도 잡았다. 윤 대통령 측 서류 미제출에 따른 재판 진행 방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단이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의에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대리인은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에 별도 제재 규정은 없다.
법원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헌재가 국회 측 얘기만 듣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며 “추가로 몇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