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 후보 3명 보고서 채택… 與, 자기들 추천 후보 청문회도 거부

입력 2024-12-25 03:09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진행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회의장에 국민의힘 좌석이 비어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이병주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문 절차 일체를 거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여당의 ‘보이콧’을 질타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여야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재판관 추천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전에 조 후보자를 추천해 놓고 인사청문회를 포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도 “여당은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반헌법적 질서를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 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 상황에 대해 “(국회 추천 몫 3명을 임명해)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마·정 후보자도 전날 청문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심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혐의 수사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를 두고도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