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기소 5년여 만에 집유 확정

입력 2024-12-24 19:10 수정 2024-12-24 23:06
연합뉴스TV 제공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기소 5년여 만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하던 2017년 1학기부터 이듬해 1학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부친 현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성적이 이례적으로 급격히 오른 점, 시험지에 미리 적힌 ‘깨알 정답’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자매가 서로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형을 일부 감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열심히 노력하던 동급생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했고 공교육 신뢰까지 심각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상고심에서 자매는 자신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부친이 영장을 제시받았어도 (미성년자) 자매에게도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증거들로 유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쌍둥이 자매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