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 무죄

입력 2024-12-24 19:11 수정 2024-12-24 23:57
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는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회장 등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아태 충청혁신 포럼’을 만들었다. 이들은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포럼 발대식을 열고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충청·대전 지역 중심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A씨를 2022년 9월 기소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안 회장 등 4명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1·2심은 이들이 사조직을 결성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이 후보 관련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데 그쳤고, 별도로 오프라인에서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은 “해당 사조직이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법이 허용하는 선거사무소 등이 아닌 사조직 설치를 제한하지만 온라인상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20일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