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5일 출석 안해”… 공수처, 3차 통보·체포영장 저울질

입력 2024-12-24 18:48 수정 2024-12-24 23:19
오동운(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조사 일정과 관련해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혹은 체포영장 청구 등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좀 여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당장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며 “물론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건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변호인 구인난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석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필요한 만큼 하고 있고 초반에는 소수 정예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번 정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세 번째 출석요구에 응할지 불투명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체포영장 청구 검토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해도 장애물이 많다. 경호처 측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칫 강한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피의자 조사나 체포영장 단계를 건너뛰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법원 영장심사에 나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도 나오지 않고,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에도 불응한다면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절차에 모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04년 검찰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며 불출석했다.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수사관 40여명과 전경 150명을 당사에 보냈지만 민주당원 200여명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대치해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결국 검찰은 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 수사 자체가 초유의 일이라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