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시도는 멈춰야 한다

입력 2024-12-25 01:20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나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 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어제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걸 문제 삼고 있는데, 그 시한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려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오는 31일까지 하면 된다. 정부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도 아닌데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대행의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성급하다.

한 대행은 지금 군 통수권자이자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은 한 대행이 행사하고 있다. 헌법재판관과 장관의 임면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느냐, 현상 유지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행사하느냐를 놓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지만 원칙적으로 한 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따라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내란죄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 궤변이다. 민주당이 실제 문제 삼는 탄핵 사유는 총리 시절 행적이 아니라 권한대행의 직무다. 한 대행이 총리 시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조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적극 만류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국가 정상화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대행까지 흔들면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두 특검법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는 것도 간과하기 어렵다.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여야에 타협을 주문한 것이 한 대행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추진을 거둬들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