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나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 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어제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걸 문제 삼고 있는데, 그 시한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려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오는 31일까지 하면 된다. 정부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도 아닌데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대행의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성급하다.
한 대행은 지금 군 통수권자이자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은 한 대행이 행사하고 있다. 헌법재판관과 장관의 임면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느냐, 현상 유지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행사하느냐를 놓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지만 원칙적으로 한 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따라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내란죄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 궤변이다. 민주당이 실제 문제 삼는 탄핵 사유는 총리 시절 행적이 아니라 권한대행의 직무다. 한 대행이 총리 시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조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적극 만류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국가 정상화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대행까지 흔들면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두 특검법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는 것도 간과하기 어렵다.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여야에 타협을 주문한 것이 한 대행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추진을 거둬들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