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에도 각종 성혁명 이슈들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100만명 이상이 참가한 10·27 연합예배가 있었다. 교인들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 모여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인정 판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과 대구 등에서 발생한 퀴어행사도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기독시민단체들은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맞불 형식으로 퀴어행사 반대 집회를 가졌다.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고 문화행사 형식으로 진행돼 젊은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 밖에 제주 평화인권헌장 논란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이 주목을 받았다.
10·27 연합예배
지난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렸다. 동성애 등 성혁명 물결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성경의 창조 질서와 건강한 가정, 다음세대를 지켜나가겠다는 크리스천들의 선포와 다짐이 담긴 기도가 서울 한복판을 가득 메웠다. 역대급 규모의 행사였음에도 조직적이면서 차분하게 진행됐고, 고함과 구호 대신 손팻말로 시민들에게 한국교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전하는 성숙한 집회문화를 선보였다는 평가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정치집회 변질 우려도 자연스럽게 잦아들었다.
연합예배에서 오정현 서울 사랑의교회 목사는 “한국교회가 ‘반성경적 악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거룩한 자리로 헌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거룩한 청정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강력한 공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혁명 이외에 다양한 이슈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교회 내부 문제,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시급한 문제에도 관심의 폭을 넓혔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주최 측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취지로 집회 후원금을 자립준비 청년, 탈북민, 미혼모 돌봄 단체 등에 전달했다.
퀴어행사 논란
올해에도 서울(6월) 대전(7월) 대구(9월) 등지에서 퀴어행사가 개최됐다. 서울의 경우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가 불허돼 을지로 일대에서 열렸다. 기독시민단체는 퀴어행사가 열리는 지역 인근에 들어가 맞불 형식으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퀴어행사가 올바른 윤리관과 소중한 성의 의미를 해체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과 달리 기독시민단체의 집회는 문화집회 형식을 택하고 있다. 경쾌한 음악을 배경으로 분명한 반 성혁명 메시지를 갖춘 문화공연이 펼쳐졌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퍼레이드도 진행됐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저마다 피켓과 ‘퀴어행사 반대’ 등이 적시된 파란 깃발을 들고 약 2.2㎞를 행진했다.
거룩한방파제 대회장인 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목사는 반 퀴어행사 집회에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방파제가 가정과 한국 전체에 세워져야 한다”면서 “우리가 모두 이 나라의 거룩한 방파제가 돼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고 민족을 깨우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제주 평화인권헌장 논란
올해 초 제주도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내건 평화인권헌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평화인권헌장은 전문과 4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권리, 이행 원칙 등을 담고 있다.
기독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이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헌장에도 포함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거룩한방파제 조직위원회는 “편향된 인권 개념과 정치적 올바름(PC) 사상으로 도민 사회를 갈등과 역차별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동성애 및 성전환 행위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과 신앙,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제주 평화인권헌장 최종안을 확정해 선포식을 열기로 한 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일부 기독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반대 의사를 받아들여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수렴된 의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올해 4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그동안 이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옹호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문제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기독시민단체는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했고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법원에서 해당 소송을 각하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유지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광주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됐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