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하면 ‘기후동행카드 할인’ 42세까지

입력 2024-12-23 00:00 수정 2024-12-23 00:00
연합뉴스

군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다음 달 3일부터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최장 3년 더, 만 42세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군 복무 중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복무 기간만큼 할인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30일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만 19~39세 청년은 7000원 저렴한 5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론 군 의무 복무 기간을 더해 할인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인다고 서울시는 22일 밝혔다. 2년 이상 복무하면 42세, 1~2년 복무 시 41세, 1년 미만은 40세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혜택 기간 연장을 원하면 23일부터 병적증명서, 연장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첨부해 티머니 고객센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내년 3월부터 별도 서류 없이 모바일 티머니 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엔 군 제대 청년들이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 혜택을 최장 3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동행카드 할인 연장은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시는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의 사업에도 연령 연장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할인 연령 확대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 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