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조회로 번호 알아내 “남친 있냐”… 法, 만취 전화한 공무원에 “징계 타당”

입력 2024-12-22 19:11
연합뉴스

대학교 학적사항을 조회해 학생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상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B씨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1개월 후 밤늦은 시각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 등의 말을 했다. B씨가 전화번호와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신고할까봐 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법원은 A씨 발언 내용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와 무관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A씨 행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뤄졌던 점, 늦은 시간 만취한 상태로 행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내용이나 성질에 비춰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