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추진한 ‘농업대전환’이 정부 시책으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산된다. 경북 농업대전환은 농업 소득 두 배를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을 시책화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농지, 직불금, 세제 등 제도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영농을 위해 필수적이면서 제약요인이던 농지 임대, 직불금, 양도소득세 문제 등에 대해 경북도가 꾸준히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모델을 유형화 해 유형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다음 기존 공동경영체 지원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해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지원한다.
공동영농 법인의 농지 임대도 활성화된다. 부재지주 등 농지 임대가 어려워 집단화·규모화가 어려웠던 부분도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 간소화로 공동영농 임대차가 전면 허용된다. 농업법인도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경북 농업대전환의 공동영농 농지 임대 및 경작자 우선 원칙을 전국에서 시행하게 됐다.
직불금 수령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 1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50㏊ 이상 25농가가 참여한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양도소득세도 개편될 예정이다.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양도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해 공동영농의 활성화를 촉진해 나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경북의 농업대전환으로 농업·농촌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며 “경북도의 농업대전환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농업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