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 들어간다. 1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은 다음 달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및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은 휴정기 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송달이 불발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 18일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했다. 피고인은 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휴정기는 여름·겨울 휴가철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다만 구속 피고인 형사재판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한주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