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통상임금 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재계에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근무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총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국내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기업의 연간 인건비 부담이 6조 7889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간 9만20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총의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구 백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