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물려받은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 ‘개정법을 소급적용해 환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친일잔재 청산도 중요하지만 법적 안정성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정부가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부가 이 회장의 땅 138필지를 환수하려 낸 소송에서 1필지(4㎡)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다. 이 회장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환수 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에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해승은 한일합병 공로가 아닌 대한제국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로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국회는 2011년 해당 조항을 삭제했지만 ‘확정판결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엔 그러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달았다.
법 개정 후 정부가 추가로 낸 소송에서 1·2심은 법에 따라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특정 재산에 국가 귀속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재산은 더 이상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게 입법 의도”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헌법이념과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의 위헌성 사이 가치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라며 “소급입법 금지로 표현되는 법적 안정성의 보호를 우선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