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윤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윤 의원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법원은 19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2018년 선거 당시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 A씨 자택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전씨가 윤한홍 의원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조직부총장을 맡았다. 윤 의원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예전부터 전씨를 알고는 있었지만, 내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는 건 몰랐다”며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공개적으로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전씨에게 청탁한 사람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현장에 컴퓨터는 없었고 장부라고 할 만한 문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코인을 통한 자금 세탁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씨가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법원을 나설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사이인가” 등의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