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 판매사 최대 90%·PG사 30% 연대 환불 결정

입력 2024-12-20 00:00 수정 2024-12-20 00:00
19일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배삼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여행상품을 환불받지 못한 피해에 대한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티메프 뿐만 아니라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도 연대해 환불하라는 결정이다. 판매사와 PG사가 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해 회복을 원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사건에 대해 티메프는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 대상은 티메프와 판매사 106곳, PG사 14곳이다.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9004명이다. 조정 진행 과정에서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 분쟁조정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신청인은 총 8054명이다. 미환급 대금은 약 136억원이다.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메프는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는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환불받아야 할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대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판매사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PG사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와 휴대폰 소액결제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 비바리퍼블리카는 구입한 품목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 받지 못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액을 환불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환불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여행사들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각각 정하기로 했다. 여행업계에서는 분담률이 높게 책정돼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PG업계도 각 사가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판매사 및 PG사에 각각 해당 피해자와 결제금액 목록이 담긴 결정서를 연말까지 발송하기로 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돼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 지원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