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법안 23일 처리 예정

입력 2024-12-19 18:41 수정 2024-12-20 00: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당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6학년도 의학대학 정원 감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등 탄핵 정국의 키를 쥔 거대야당이 의정갈등 중재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윤·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두 법안 모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등의 적정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개정안의 부칙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입학 전형계획은 해당 학년도로부터 4년 전까지 공표해야 하지만, 김 의원 발의안은 특례 조항을 둬 수급추계위원회가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 법안 역시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부칙을 달았다.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은 이미 끝났고 정시도 되돌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그 다음 단계인 2026학년도 정원이라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은) 법에 따라 객관적 근거에 의해 추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도 의사도 납득 가능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추진된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박주민 위원장은 회동 직후 “의료대란 장기화 해소에 공감대를 같이 했다”며 “의대 교수와 학장, 전공의, 의대생, 정부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단 위원장은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은 고수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분야 드라이브도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은) 결국 어느 방향이든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경제회복단’도 신설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비롯한 10대 민생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엔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송경모 이정헌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