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밀어붙이더니 ‘노쇼’한 野… “탄핵 기각시 발의 의원 처벌하자”는 與

입력 2024-12-20 00:13 수정 2024-12-24 16:1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야당 측의 ‘노쇼’로 파행하자, 여당에서 ‘탄핵남발 처벌법’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 발의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처벌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시작 3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아무도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 등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모두 재판에 나왔다. 재판 진행을 맡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오후 4시 다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정부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된 공직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탄핵안 기각 시 발의·표결한 의원을 형사처벌하자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일 한경대 법학과 교수는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국회의원을 처벌하자는 건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기소한 검사를 처벌하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탄핵안 발의자뿐 아니라 표결 의원까지 처벌하자는 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하자는 일부 강경파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