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서류 또 보낸 헌재… “송달 지연, 尹에 불리”

입력 2024-12-19 18:58 수정 2024-12-20 00:10
사진=윤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세 번째로 재발송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는 사흘째 송달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달 지연이 계속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류가 계속 송달되지 않을 경우의 방안에 대해 “오는 23일 헌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접수통지서, 준비절차기일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우편 송달했으나 대통령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계엄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 역시 두 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8~19일 두 차례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전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받지 않았다. 이 문서들은 19일 전부 관저로 재발송됐다. 이 공보관은 “인편으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건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송달 지연으로 심리 자체가 지장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재판부가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방법도 다수 있다. 집이나 사무실 등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것만으로 전달됐다고 보는 ‘유치 송달’, 동거인이나 대리인에게 대신 전달하는 ‘보충 송달’,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됐을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발송 송달’ 등이다. 헌재는 재판진행 지연 의도로 일부러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유치 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연 전략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탄핵소추가 성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고, 대응에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 끌기라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송달 지연 등이 계속될 경우 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 가능한가’이다”며 “지금 같은 비협조적인 태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도 헌재는 “검찰이나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