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의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와 목적이 사실로 확정됨에 따라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전날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접수통지서가 지난 9~14일 이 대표 자택에 등기우편으로 두 차례 송달됐지만 당시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어서 자택에 수령할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김판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