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복수의 군 관계자 진술을 부인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탄핵심판 출석 여부 등을 묻는 말에 “변호인단 선임 이후에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까지 정식으로 수임계를 낸 변호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구성을 일부러 늦춰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략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 상황에 대해 “권한 정지가 돼 집무실엔 못 나가는 게 분명하다”며 “관저에 머물며 여러 준비, 생각과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릴 당시 정치 유튜브에 현혹됐던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어느 한 부분이 주요하게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할 국회 측은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김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는다”고 밝혔다. 실무 총괄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최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 위한 기록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내부에서 이첩 결정에 일부 반발이 나오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밤 전국 검사장들에게 A4 용지 3쪽 분량의 서신을 보냈다. 심 총장은 “대검찰청은 공수처에 이첩요청 철회와 공조수사를 계속 설득했으나 공수처는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며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 끝에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장으로서 책임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 마음이 어떨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고 했다.
한웅희 최승욱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