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강제추행,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박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보좌관이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선 의원으로서 자신과 함께 일하던 보좌진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004년부터 오래 믿고 따라온 상사로부터 사건을 당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지인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5월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