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국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1.96%, 2.93% 오른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18일 발표하고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지역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2.86%)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순이었다. 서울 내에선 용산구(3.7%)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내년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이었다. 공시가격 297억2000만원인 이 주택은 2016년 표준주택 편입 이후 내년까지 10년째 1위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위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169.3㎡)로 ㎡당 1억8050만원이었다. 2004년 이후 22년째 부동의 1위다.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당 1억7940만원), 3위는 충무로2가 옛 유니클로 부지(㎡당 1억6530만원)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