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건 심판을 맡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 절차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전원 이와 다른 견해를 내놨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청문회는 24일로 확정됐다.
여당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인청특위에 배치하며 응수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진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국회법 47조를 활용한 것이다. 박 의원(1942년생)은 인청특위 여당 위원 중 연장자인 김기웅 의원(1961년생)보다 19살 많다.
개의 직후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한 야당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곧장 처리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 시기에 대통령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정통성이 국회에 있다”며 국민의힘 측의 동참을 촉구했다.
청문회 당사자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여당 논리와 상반되는 요지의 견해를 밝혔다.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서 마 후보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론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역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별도 입장문을 내 ‘9인 체제 헌법재판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각종 임명동의안·선출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지난 9일 제출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임명동의안을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