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이오와서 해리스 우세’ 신문사 고소

입력 2024-12-18 18:59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개입 혐의로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선 직전 공화당 우세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역전했다는 여론조사를 냈던 지역 신문 디모인레지스터를 겨냥한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전날 디모인레지스터의 모기업 가넷과 여론조사 전문가 앤 셀저 및 그의 여론조사업체 셀저앤드컴퍼니에 대해 선거 개입 혐의로 고소했다며 “이번 소송은 언론사에 대한 트럼프의 지속적인 법적 공격의 추가 사례”라고 보도했다.

대선 3일 전에 발표된 해당 여론조사는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해리스에게 3% 포인트 뒤진다는 내용이었다. 오차범위 내였지만 공화당 텃밭에서 해리스가 앞선다는 충격적인 결과여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사흘 뒤 대선에선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약 13% 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소송은 명예훼손이 아닌 아이오와 소비자사기법 위반 혐의로 제기됐다. 해당 법률은 광고나 판매에서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셀저의 여론조사가 선거 개입에 해당하며, 투표 직전 해리스에게 유리한 조사를 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디모인레지스터 측은 “우리는 해당 보도를 지지하고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0여년간 여론조사 업계에서 일하며 ‘중서부의 예언자’라는 명성까지 얻었던 셀저는 이번 여론조사 실패로 논란에 휘말린 뒤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