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사면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내란사범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제한하자는 게 골자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누는 동시에 12·3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게 법안 제안 이유로 제시됐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모두 4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기헌·곽상언·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지난 13일 3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유사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범죄자는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현행 사면법은 사면·복권 대상에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예외 범위와 제한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곽 의원 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 의원 안은 내란·외환·반란죄 외에도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특별사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 안은 내란·외환·반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거치게 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지난 17일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 된다”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