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7일 무속인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소명은 됐다”며 “전씨 진술에 따라 향후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에 당선되게 해주겠다며 A씨 등에게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 등이 영천시장에 당선되지 않은 뒤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의 ‘고문’ 역할을 맡아 활동했다. 하지만 전씨가 무속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네트워크본부는 해체되고 전씨는 잠적했다.
앞서 전씨는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선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윤석열 검사의 멘토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씨는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회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