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 처리했다. 이 대표에게 항소장 접수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세 번째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발송했다. 이 대표가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을 두고 여당에선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에게 공시송달로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선고 후 일주일 뒤인 지난달 22일 이 대표 측에 통지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통지를 받을 수 없을 때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최초 공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항소장 접수통지서는 항소장 접수를 단순히 알리는 서류다.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서류는 아니라 예규상 1회 송달 불능 시 바로 공시한다.
반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는 항소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것을 항소인에게 알리는 서류로 재판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재판 기일을 잡는 등 본격 심리를 개시한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과 11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대표 측에게 세 번째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도 발송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사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데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이 통지서를 대신 접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절차 고의 지연”이라며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고의 지연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16일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