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부 확정… 국힘 ‘선거법 재판’ 신속한 진행 탄원

입력 2024-12-17 00:27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심리할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서울고법은 16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증인이 위증교사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배당됐다. 형사6-2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대표 2심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두 항소심 사건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관련한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탄원서에서 “피고인 이재명은 1심에서 3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음에도 항소심에선 단 1명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며 “변호인을 통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수령조차 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의 재판지연 방식은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 심리를 미루기 위해 사용한 고의적 재판지연 전술과 동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 의원은 “최 전 의원은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3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를 이유로 수령하지 않는 등 2개월 넘도록 심리를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한다”며 “이 대표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민 정우진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