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4-12-17 00:00 수정 2024-12-17 00: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쉽게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셋 이상 태아를 가졌더라도 보험사고 이력이 없다면 제한 없이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간 삼둥이 이상 부모들은 합병증 등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임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보험을 들 수 있었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보험상품 설명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 보험설명서는 분량이 길고 전문용어를 남용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중요한 내용만을 요약하고 그림이나 동영상을 활용하는 등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해 보험설계사가 높은 판매 수수료를 얻으려 특정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도 방지한다. 설계사가 상품을 권유하려면 반드시 추천 이유를 설명하고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얼마나 받는지도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보험개혁회의의 주요 안건이었던 실손보험 개선안은 결론이 미뤄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완수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