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입력 2024-12-17 01:20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다음날인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공문을 지난 11일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 검찰이 소환요구 불응 사실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늦어져서 출석하기 어려웠다’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궁색하다. 검찰 소환장을 받은 다음날 TV 생중계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결기를 떠올리면 민망한 변명일 뿐이다. 검찰총장 출신 국가원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검찰 출석을 기피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조수사본부도 어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3차례 담화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렸다. 이제는 수사기관에 나가 검사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이다. 야당이 정부 예산을 깎았다고, 장관과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했다고, 외국인 간첩 처벌을 반대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답변해야 한다. 야당의 탄핵 횡포와 입법 폭주가 아무리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어떤 민주 국가에서 권력자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용인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윤 대통령의 주장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통용되던 구시대 유물이다. 비상계엄 발동이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 때문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호소는 시대착오적인 억지 주장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다.

향후 몇 달간 국가 리더십 부재를 겪어야 하는 대한민국은 국제 무대에서 소외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초래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겸허한 자세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