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추가 출석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구성된 지 5일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관련자들도 많이 조사했고 충분히 대통령을 조사할 상황이 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며 대통령실이 출석요구 공문과 우편을 수신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 등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2분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정보사 병력 10여명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관계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포고령 초안 작성자로 의심하는 인물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 측에 탄핵 사건 접수를 알리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형민 김용현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