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설 피해 소상공인·농어가 지원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 7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외 별도의 생활안정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달 26~28일 발생한 폭설 피해 신고·확인 소상공인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 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으로, 피해 복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조기 영업 재기와 도민 생활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게는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2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인하고 안내할 예정이며, 농가는 해당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2025년 예산 확정 후 피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