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혼란한 정국 수습의 ‘키’를 쥐게 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고 있어 차순위 국무위원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있는 170석 의석을 갖고 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는 한 총리에게 있다.
총리실은 이미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고건·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특히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보게 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에 관한 권리,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 체결·비준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등을 부여받는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 안보 상황도 직접 보고받는다. 경호 역시 현직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실 경호처가 맡게 된다.
만약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안 심의에 참석한 한 총리의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받는다. 야당이 최 부총리까지 탄핵 리스트에 올리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까지 순번이 내려갈 수 있다. 단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고를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결정된 바 없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거론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