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사만 할 수 있던 골수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은 2018년 4~11월 소속 병원 종양 전문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 업무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판결은 각각 무죄와 벌금 2000만원 유죄로 엇갈렸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골수검사는 신체를 마취하고 바늘을 찔러 넣는 행위로 부작용, 합병증을 유발해 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병원 측 참고인인 배성화 대구가톨릭대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의사만 가질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숙련만 되면 문제발생 가능성도 적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2개월여 추가 심리 끝에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진료 보조행위로서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골막 천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전문간호사일지라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