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1차 탄핵안이 무산된 이후 5일 만에 다시 제출된 탄핵안은 향후 탄핵 심판 때의 공방을 감안한 듯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야당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 경찰을 동원해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러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계획한 정황을 자세히 기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등을 검토시켰다는 점, 김 전 장관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확보·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경찰청장에게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을 사전 고지한 점 등이 담겼다.
또 비상계엄 상태에서의 윤 대통령 언행도 실렸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곽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명시됐다.
탄핵안에는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에 남아 있도록 종용하면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이 내용은 1차 탄핵안에는 없던 것으로 사실상 추 원내대표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도 다뤘다.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의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발언, 한 총리의 건의가 없었던 점 등이 지적됐다.
다만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불필요한 부분’은 상당 부분 지워졌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범죄에 대한 특검법에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급, 친일적 외교 정책 등이다. 내란 혐의 집중 전략으로 파면 결정을 끌어내겠다는 뜻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 후 “지난 탄핵안은 가치 외교 등 광범위한 내용이 담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2차 탄핵안은 명쾌하게 내란에 관한 내용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