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尹 포위하는 야당

입력 2024-12-12 18:56 수정 2024-12-12 23:47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고 있다. 이한형 기자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가 포함됐다.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 체포를 감행하려 한 혐의도 담겼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고르게 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를 배제한 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에게 1명씩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대통령의 개입 우려가 있다며 전날 특검 추천 주체를 야당으로 바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조항이 없다.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에서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등 15가지 의혹을 총망라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때는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노리며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담았었다. 지난 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는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재의결에 단 2표 부족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자신의 직무를 사실상 당정에 위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날 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도 가결됐다. 감사원에 이어 법무부, 경찰까지 주요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일제히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통과됐고,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박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안 심의 국무회의 참석,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뒤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출입 저지 등을 각각의 탄핵 사유로 들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