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 5년 만에 사태 마침표

입력 2024-12-13 00:12
사진=이한형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르면 13일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을 초래했던 이른바 ‘조국 사태’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60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적이 없어 징역 2년의 수감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조 전 대표는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그는 딸과 아들의 고교·대학 입시 과정에서 7건의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 중 6건이 최종 유죄로 인정됐다.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한 허위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확정됐다. 조 전 대표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조 전 대표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도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가 정치권 구명운동 등을 이유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씨는 앞서 별도의 재판에서 딸 입시 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조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은 이날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