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경쟁적으로 돌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헌정 사상 이뤄진 적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긴급체포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는데 법 절차를 감안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 절차부터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일 수사기관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이번 사태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해 사실관계를 다져 나가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신병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긴급체포하는 건 법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긴급체포는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가 인정되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가능하다.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체포하면 위법 수사로 간주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밤에 몰래 비행기를 타고 도주하려 한다거나 밀항, 망명을 시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출석 요구를 하고 소환조사하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우려 등이 인정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포 시도 시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정석대로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가는 자충수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상 검찰은 3회 정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다. 피의자가 수사 사실을 알게 되면 도주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될 때 출석 요구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조사 절차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여론이 심각한 상황이라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걸릴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김재환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