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경쟁 저해 우려가 큰 주요 노선에 대해 공급 좌석 수를 2019년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공정위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에 담았던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뉴욕 파리 로마 등 40개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향후 10년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결정에선 항공 시장의 영업 지표가 코로나19 이전의 90% 이상을 회복했다고 보고 해당 요건을 ‘2019년 공급 좌석 수의 90% 이상’으로 확정했다.
주요 40개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가능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조치도 일부 수정됐다. 당초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기업결합일 이후 슬롯·운수권 반납을 이행하도록 규정했는데, 해외 경쟁 당국에 협조해 결합일 전에 반납을 진행한 것도 조치 이행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관심을 모은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보고를 받고 두 회사가 실제로 통합하기 전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